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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후 압류 진행 시 금액 계산 방법 2025년 7월 20일 ~ 2025년 7월 25일 채무자를 만나서 공증

2025년 7월 20일 ~ 2025년 7월 25일 채무자를 만나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작성하고, 현금으로 100만원 드리고, 월급날 12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해당 채무자가 형편이 안좋아서 8월 20만원, 9월 20만원, 10월 20만원만 준상태입니다.공증 서류로 압류 진행하고싶은데, 120만원으로 진행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해당 채무자에게 받은 60만원을 제하고 60만원만 신청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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