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제도
123.179.***.*** (123.179.*)
2026.01.18 09:11
저희 형님이 예전에... 약20년..? 전쯤...? 채무가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약 3천만원 정도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갚지를 않고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만 아버지고 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안하십니다.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을 형님의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데 예전 빛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되어있어서 채무탕감제도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휴대폰, 일, 통장 등 모든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있고 형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탕감을 진행하여 아버지 명의에서 형님의 명의로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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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4.***.*** (148.194.*)
1. 결론 및 핵심 판단형님의 채무 상태를 정리해 명의를 정상화하려면 채무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장기간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단순히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한 뒤에야 형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2. 법리 검토채무가 오래되었다고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탕감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이 형님 명의로 전혀 없는 점은 파산 절차 검토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형님 명의의 채무 내역을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소득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사업을 본인 명의로 전환할 경우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회생 또는 파산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명의 변경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버지 명의 사업을 그대로 형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채무와 별도로 명의대여 문제나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 정리와 명의 이전은 반드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