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 법은 오직 주거용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 같은 조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연장을 원한다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때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의 대필료는 거래 상황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