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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잠실아파트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 저는 1997년에 결혼했고 남편은 2011년 말에 집을 나가 현재까지 상간녀와

저는 1997년에 결혼했고 남편은 2011년 말에 집을 나가 현재까지 상간녀와 살고 있습니다.재산은 분당아파트 50대 50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제 명의로는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잠실아파트가 있습니다(제 지분은 30%). 그중 20%는 1989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고 10%는 남편과 별거한 지 한참 지난 2023년에 어머니께 증여로 받은 것입니다.저는 결혼하며 출가해서 잠실아파트에 단 하루도 거주한 적이 없고, 그 아파트에는 어머니가 미혼인 여동생과 재작년까지 거주하시면서 관리비와 세금 등 모든 것을 부담하셨습니다.이 경우 잠실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고,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 건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저는 제 친정 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분당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을 내주고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2.6억~3억도 부담해야 해서 빚을 지고 맨몸으로 분당아파트에서 나와야 합니다.부디 고견 부탁드리며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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