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7년에 결혼했고 남편은 2011년 말에 집을 나가 현재까지 상간녀와 살고 있습니다.재산은 분당아파트 50대 50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며, 제 명의로는 형제들과 공동소유한 잠실아파트가 있습니다(제 지분은 30%). 그중 20%는 1989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고 10%는 남편과 별거한 지 한참 지난 2023년에 어머니께 증여로 받은 것입니다.저는 결혼하며 출가해서 잠실아파트에 단 하루도 거주한 적이 없고, 그 아파트에는 어머니가 미혼인 여동생과 재작년까지 거주하시면서 관리비와 세금 등 모든 것을 부담하셨습니다.이 경우 잠실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고, 그렇다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이 건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저는 제 친정 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분당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을 내주고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2.6억~3억도 부담해야 해서 빚을 지고 맨몸으로 분당아파트에서 나와야 합니다.부디 고견 부탁드리며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듣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