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범위에 주식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 여건에 주식도 포함 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소득 여건에 주식도 포함 되나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에서 주식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 예금, 적금, 펀드, 채권, 주식 모두 포함됩니다.
- 주식은 신청일(보통 6월 1일 기준)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즉, 매입가가 아니라 당시 시세 기준)
- 본인과 가구원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합산합니다.
-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토지, 금융자산(주식 포함), 전세보증금 등이 들어갑니다.
- 부채(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은 ‘소득 요건’과 관련되고,
- 주식 자체의 평가금액은 ‘재산 요건’에 들어갑니다.
- 따라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 기준(가구 합산 2억 원 이하)에 걸려 탈락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소득 요건(배당·양도차익)에도, 재산 요건(보유가액)에도 영향을 주는 자산이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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