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 주택(본인 명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 적립금
-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샀는데 대출이 2억 있어도 재산가액은 3억으로 잡힙니다.
-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자체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집 시가’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차감 안 됩니다.
- 따라서 고가 주택+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 기준(2억 이하)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 합계액은 “내가 실제 보유한 자산의 시가총액”으로 보고, 빚은 빼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세금은 그대로 재산에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자산이 없어도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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