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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네요.
[답변]
1.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본인 명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토지 등)
- 임차보증금(전세금, 월세 보증금)
- 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기타 재산(회원권, 분양권 등)
2.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가재도구, 일상 생활용품
-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일부 공적연금 적립금
3. 부채 차감 여부
- 원칙적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집을 3억에 샀는데 대출이 2억 있어도 재산가액은 3억으로 잡힙니다.
- 전세를 살고 있다면, 본인이 가진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자체가 재산에 포함됩니다.
4.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집 시가’가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대출이 있어도 차감 안 됩니다.
- 따라서 고가 주택+대출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 기준(2억 이하)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 합계액은 “내가 실제 보유한 자산의 시가총액”으로 보고, 빚은 빼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5. 결론적으로
전세금은 그대로 재산에 포함되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금 자산이 없어도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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