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준비중 홧김에 지금은 아이들두고 나와있는지 2주도안된상태입니다.배우자가 키우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아이를 케어잘못하는거같아서..(몇일새마르고
홧김에 지금은 아이들두고 나와있는지 2주도안된상태입니다.배우자가 키우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아이를 케어잘못하는거같아서..(몇일새마르고 힘없고 손발은 시커멓고설사등등 케어가 안되보인다네요)학대로 볼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데려와도 될까요?아이에게 세뇌 시킨다네요. 안온다고.유책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본인외에 다들.아이 데려가라고 합니다.합의보려했는데 쉽진않을거같고 소송하려니.아이들을 그 장시간의 소송기간동안 어떻게해야되는지도 모르겠어서요 소송가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을수도있나요?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말씀하신 상황은 아동학대로 단정짓기엔 증거가 필요하지만,
아이가 급격히 야위거나 설사 등 건강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아동복지센터·보건소·학교(담임교사) 등 공적 기관에 알리는 게 우선입니다.
기록이 남아야 소송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임시 양육자 지정(가처분)을 신청해
아이를 먼저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소송 기간 내내 배우자가 키우는 게 아니라,
법원이 상황을 보고 아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우선 배려해 결정합니다.
혹시 “양육권 소송에서 어떤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면 유리한지”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채택 후 이어서 물어봐 주세요.
힘든 시기이지만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