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죄 소송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모텔에서 숙박할일이잇어서 하루묵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모텔에서 숙박할일이잇어서 하루묵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숙박업체 사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매트리스가 너무 젖어잇고 방이 너무 더러워서 영업을 할수없을 정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근데 이 정도로 영업방해죄로 신고가가능한가요....?같이 간 사람이 한명 더 잇엇는데...전 아침에 출근한다고 먼저 치우고 퇴실햇고 같이 간사람은 시간 맞추어 퇴실햇는데...제가 죄라면 제 이름으로 예약한 죄뿐인데...심지어 같이 간 사람은 예전에도 거기서 한번 묵은적이 잇다며 저에게 증거자료를 보내셨습니다...참고로 전 이번에 그 숙소를 처음 이용한거구요 제가 거듭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그 모텔측 사장님은 다 필요없다면서 손해배상 하지않으면 오늘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십니다...법적 절차를 밟으면 바로 잡혀가나요...?
민사소송가능합니다.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잡혀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