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통관지연관련 한 문제 사항 해결 방안이 궁금합 얼마전에 네이버에서 책상 구매하였는데 그때 당시 도착 예정일은 다음날로 지정이
얼마전에 네이버에서 책상 구매하였는데 그때 당시 도착 예정일은 다음날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에서 책상이 수입되어 오는 항목이었고, 통관 번호까지 입력하였습니다결제한 날짜는 6월 15일 이었고, 현재 7월 8일까지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중국에서 물건이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구매대행 업체 측(네이버 스토어)에서는 통관 후 7일 이내 배송 예정이라는 말만 할 뿐 돌아오는 답변이 없습니다.7월 3일 통관 심사 목록에 있는 것이라 배송 조회가 안된다는 연락을 받은 후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 지연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렸지만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하십니다. 통관 이후 7일 이내 배송이 된다고 하시면서요.혹시 이런 상황일 경우 제가 구매대행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관에서의 문제가 발생 했다면 그건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통관의 주체가 판매자가 아니라 구입자분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조회해 보세요. 통관에 문제가 있다면 본인이 개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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