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중복 납부오늘 제가 한번내고 남편이 또 냈어요 같은날 같은 과태료인데 이런경우 환불 어떡해 받나요
속도위반 과태료 중복 납부
오늘 제가 한번내고 남편이 또 냈어요 같은날 같은 과태료인데 이런경우 환불 어떡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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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진 운전자에게 벌금과 추가 요금의 두 가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이중 지불" 또는 "중복 지불"을 의미하는 "중복납부"(dungyeok napbu)라고도 합니다.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 (과태료 gwat'aeryeo) 벌금은 속도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일정 금액입니다. 운전자가 한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10~20km/h 초과하여 적발되면 약 30,000~50,000원(약 $25~$40 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할증료(과태료 추가금 gwat'aeryeo junggim) 할증료는 운전자의 난폭한 행위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되는 추가 요금입니다. 추가 요금은 일반적으로 벌금 금액의 10~20%입니다.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과 추가 요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과속으로 벌금 40,000원을 선고받은 경우 추가 요금 4,000~8,000원(벌금 금액의 10~20%)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요금은 불필요하며 벌금만으로도 무모한 운전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추가 요금은 억제책 역할을 하고 운전자가 도로에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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