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죄뜬 재판을 검사님이 항소하셔서 검사상소 / 2025.02.XX 상소법원으로 송부 가 떠있는 상태입니다.질문 1. 검사님이 제출하신 항소장을 보고싶은데 현재 기존 국선 변호사님과의 사건 종결로 변호사가 없습니다. 지역은 제가 지방살때 일이라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항소장을 보려면 무조건 법원(검찰청)에 방문 신청을 해야하나요? 질문 2. 항소 후 사건번호가 뜨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가 도착하면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한다 > 라고 하는데 이 항소 이유서는 피해자인 제가 직접 적어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사님이 적어서 제출 하시는걸까요? 질문 3. 무죄나온 상황에서의 항소심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같은걸 꾸준히 내고싶은데 이는 사건번호가 뜨고 재판부나 그런게 다 나온 후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는걸까요? 아직은 사건번호가 새로 나온것이 없습니다.질문 4. 변호사사무실 방문 상담시 지금까지 법원에 낸 자료들과 판결문을 미리 메일같은걸로 전달하고 당일에 상담을 받나요 아니면 상담 당일 자료를 들고 가나요? 보통 30분 상담인데 자료 보는데만 30분이 넘을듯 하여서요....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