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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경찰간부 임용유예 및 병역휴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질문자는 군 장교(군장학생 복무연장으로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20년 6월
안녕하세요! 현재 질문자는 군 장교(군장학생 복무연장으로 의무복무기간은 7년이며, ‘20년 6월 임관함.) 복무중입니다.저는 ‘27.05.31.이 전역 예정일이고, 전직지원교육 입교 시 ’27.2.1.부터 전직지원교육 교육생 신분으로 출근을 안하게됩니다.문의드리고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전역예정일 전 시험에 합격할 경우 현역 복무목적 임용유예 또는 병역휴직이 가능한가요?2. 26년 시험에 합격하고,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도 27년 2월에 중앙경찰학교(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대학(경찰간부)입교가 가능한가요?3. 위 사항이 가능할 경우 조치방법이 궁금합니다!(대강적으로 설명해주셔도 됩니다.)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현역 복무목적 임용유예 또는 병역휴직은 군 복무 중인 경우 시험 합격 후 병무청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절차는 병무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대학 입교는 전역 후 또는 전역 예정일 이전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가능하며,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 입교 시기와 조건은 경찰 관련 기관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시험에 합격하면 병무청이나 경찰기관에 병역 유예 또는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역 예정일 이전 또는 후의 입교 일정 조정을 위해 해당 기관과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군 복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서류 준비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또는 경찰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