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6개월 이후 재신청시 건강검진에 대해서요 25년 3월에 남편의 f6 비자 신청후 불허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후인
25년 3월에 남편의 f6 비자 신청후 불허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후인 9월 말경에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병원측 건강검진 서류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돼 있던데 건강검진을 다시 검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검사 받았던 병원에서 서류 재발급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건강진단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서류발급일인지 검사일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이나 영사마다 약간의 재량권을 갖고 있어 어렵지만 직접 확인한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번째 결혼비자를 준비할 때에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여 거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