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뉴질랜드 취업하는법 워킹홀리데이는 나이가 지나서 못가고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살아보고 싶은데가능한 방법이
워킹홀리데이는 나이가 지나서 못가고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살아보고 싶은데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신청이 안되는 나이이시라면,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1. 학생비자 (Student Visa) + 아르바이트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유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호주: 학기 중 주당 48시간까지, 방학 중에는 무제한 근무 가능
뉴질랜드: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 가능
학업을 병행해야 하지만 생활비 일부를 벌면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리, 간호, IT, 사회복지 등 이민과도 연계된 전공을 선택하면 나중에 영주권 기회도 생깁니다.
2. Trainee 또는 Internship 비자 일부 프로그램은 인턴쉽을 목적으로 특정 직종에 한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 호주의 Training Visa (Subclass 407), 뉴질랜드의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등
하지만 이 경우는 보통 해당 분야에서 1~2년의 실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스폰서쉽 취업비자 (Employer-Sponsored Visa)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주: TSS 비자 (Subclass 482), ENS 비자 (186)
뉴질랜드: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현지 기업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영어 실력, 경력, 학력 요건이 있습니다. 요리, 간호, 용접, 전기, 건축, IT 등 구인 수요가 높은 직종 위주로 기회가 있습니다.
4. 이민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현지 연계 프로그램 이용 한국에서 출국 전, 이력서 작성, 영어 인터뷰 준비, 비자 플랜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유학스테이션에서도 요리, IT, 간호,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취업 연계 루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5. 현지 학교 + 졸업 후 취업비자 (Graduate Visa)
예를 들어 호주에서 2년 이상 학업을 마친 경우 졸업생 비자(Subclass 485)를 받을 수 있어 현지 취업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도 유리한 경력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처럼 단순히 ‘일하면서 생활’하는 목적이라면 학생비자가 가장 빠른 대안이 될 수 있고, 보다 장기 체류와 경력 연계를 원하신다면 취업비자 스폰서 루트를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의 나이, 전공, 경력, 영어 실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맞춤 설계를 해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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