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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결혼 중 신부 변심으로 파혼 제 친구가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가서 신부랑 약혼하고 돌아왔는데요, 신부의
제 친구가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가서 신부랑 약혼하고 돌아왔는데요, 신부의 변심으로 관계가 깨졌습니다. 친구는 성혼비로 천삼백만원 이상 지불했구요, 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 생각은 이 업체가 진행도 허술하고 자기가 낸 돈에 비해 체류하는 동안 대접도 형편없어서 이 업체에 대한 신뢰가 깨졌구요, 재추진이 아닌 성혼비를 돌려봤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혼비 천삼백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성혼비 외에 참가비로 이백만원, 신부 및 가족 용돈, 선물 등의 비용으로 이백만원 이상 지출한 상황입니다.
성혼비를 돌려받는 건 쉽지 않지만 업체와 잘 얘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거에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