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인사청문회 일본 국적 여기 영상에서 김문수가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 국적은 일본인 이였다 하는
여기 영상에서 김문수가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 국적은 일본인 이였다 하는 내용인데 김문수가 엄청 욕먹더라구요 왜 욕먹는 건가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 같아서요. 오히려 민주당 의원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설립됐다고 하는게 더 이상한 말인거 같아서요.. 제 질문은 이겁니다!:감정빼고 역사적 사실로 보았을때 김문수가 틀린말한게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https://youtu.be/K0XMSMzYSZg?si=tQR5ASq5VFvvfHkg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당시 인사청문회·국감 발언)은 “일제강점기(1910~1945)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손기정 선수가 1936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 했던 사례 등을 근거로 들며 “역사는 역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야권이 즉각 “친일 역사관”이라 규정하며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1910~1945년 한반도 인구는 약 1,700만명 에서 2,500만 명으로 늘었지만(경제개발 없이 ‘징병, 징용’만 확대), 일본 총독부가 정치, 언론, 집회를 전면 금지해 ‘형식적 국적’만 부여된 실정법적 식민지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소멸, ‘일본 국적’(臣民) 자동 부여
내지(본토)와 분리된 조선인(外地인) 호적 편입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본적, 미국 소련 군정이 임시로 인정
일본, 조선, 대만 출신의 일본 국적 일괄 상실 선언
요약하면 국제법상·일본 국내법상 조선인은 ‘일본 국적자’로 분류됐으나, 본토 일본인과는 다른 식민지 신민(臣民)‧2등 국민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병합조약은 애초 무효”라는 대한민국 정부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즉 법적 강제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주권 박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헌법적, 외교적 원칙입니다.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라는 단문은 식민 지배의 강제성·차별성을 설명하지 않아, 친일, 식민사관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실제 청문회·국감장에서 “식민 지배를 합법적, 정당한 것으로 보는 역사관”이라는 반발이 거셌습니다.
‘국적’보다는 ‘민족 정체성, 독립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 정서
같은 시기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 여권, 가명 여권 등을 사용하며 일본 국적을 거부했습니다.
국민 다수는 스스로를 조선인, 한국인으로 인식했지, 일본 국민이라고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일각의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설립” 발언과 비교
1.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2. 학계 일부는 ‘국가 연속성’ 이론을 지지
정치적 수사로 볼 여지가 크나, 헌법 근거가 있어 완전한 오답이라 보기는 어려움
국제법, 당시 일본법 기준으로는 사실. 다만 *강제, 차별적 식민지 신분*1965년 “무효” 선언을 고려하면, 맥락,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비판 가능
불가피한 법적 지위였음을 언급하면서 식민통치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함께 설명했다면 논란이 줄었을 가능성
사실 여부: 협의의 법적 의미로는 김문수 장관 발언이 역사적으로 틀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외교 원칙은 병합조약의 ‘원천 무효’를 전제로 함.
-식민 지배 부당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맥락 없는 단언’이 식민 지배 정당화처럼 비쳐짐.
-대중 정서가 중시하는 ‘민족과 주권’ 가치를 간과했다는 인식.
따라서 “국적=일본”이라는 단순 진술은 사실 설명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이를 내세울 때는 반드시 "병합조약의 불법성" , "차별적 2등 국민 제도", "한국 헌법이 강조하는 임시정부 법통" 등을 함께 언급해야 역사적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은 “대한민국의 출발은 3‧1운동”이라거나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설립됐다”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핵심 근거는 헌법 전문이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라는 구절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정신적·법통적 계승이지, 실제 국가 성립(주권·영토·정부) 시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1919. 4 월 11 일 : 상하이에 임시정부 수립(망명정부).
1945. 8 월 15 일 :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8월6일 히로시마, 8월9일 나가사키)와 소련의 대일 선전포고 직후, 일본이 무조건 항복 선언 → 조선 해방.
1945. 9 월 8 일 : 미군 제24군단 인천 상륙 및 군정 설치.
1948. 8 월 15 일 : 국제연합(UN) 총회의 승인 아래 한반도 남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무력으로 전쟁을 끝낸 연합국—특히 미국—의 승전 → 일본 패망’이 해방의 직접 원인이고, 이를 토대로 1948년에야 국제적 승인 하에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는 망명조직이었고, 영토 및 통치권이 없었습니다. 실제 통치 권한은 일본 총독부에 있었죠.
주요 열강 가운데 임시정부를 정식 정부로 인정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제법상 국가는 승인과 실효 지배가 필수 요건입니다.
독립운동의 ‘정신과 명분’은 분명 위대하지만, 일본을 무장 해제시킨 것은 미군이었습니다. 이는 미군정 문서와 각종 전투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3.1운동이 나라를 세웠다”는 서술은 해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국의 군사적 희생과 지원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인상을 줍니다. 이는 동맹 중시 외교 노선과 충돌합니다.
국가 탄생, 안보, 경제 성장 모두 국제 역학관계(특히 미-중 경쟁)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면, 현대 외교 및 안보 전략 수립에서 오류를 낳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독립의 깃발이었고, 광복(해방)은 연합국 승전의 결과였습니다.
이 둘은 ‘등가’가 아니라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 역사 왜곡 방지 : 해방이 ‘스스로 쟁취한 완전 자력’이었다고 포장하면,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을 잊게 됩니다.
- 동맹 가치 재확인 : 오늘날 AI·반도체·우주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도 미국과의 협력에서 나옵니다. 과거의 도움을 인정하는 태도가 미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합니다.
- 국내 정치용 ‘자기만족 서사’ 경계 : 역사적 사실보다 감성적 내러티브를 앞세우는 것은 정책 판단력을 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3‧1운동 = 건국”이라 단정하기보다, A.독립운동의 정신 + B.미-연합군 승전의 현실적 결과 -> 두 축을 모두 인정해야 국제감각과 헌법 정신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역사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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