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반려견 동반귀국 25년1월에 딸래미가 미국에 오면서 데리고 왔는데귀국할때는 제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미국에서
25년1월에 딸래미가 미국에 오면서 데리고 왔는데귀국할때는 제가 데리고 가야 합니다.미국에서 소유주 변경해야 하는지.. 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데리고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년이내에 귀국하면 한국에서 가져온 서류는 가능하다 합니다다만 데리고 나가는 보호자만 변경입니다.지식인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본 전제
반려동물은 이미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된 상태
2년 이내 귀국 예정 → 기존의 **한국 발급 검역 서류(예: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가 유효함
보호자(수송자)만 변경되는 상황
1. 미국 출국 시, 소유주 변경 등록 필요?
대부분의 경우, 미국 내에서 보호자 변경 등록은 “필수는 아닙니다.”
미국은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주(state)별로 상이하고, 국제 이동에 있어서 “보호자 명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국 시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번호, 건강상태, 서류 일치가 핵심입니다
보호자가 변경되더라도, 서류만 잘 갖추면 출국 가능합니다
단, 일부 항공사 또는 주(州)에서는 수출 허가서 또는 건강진단서에 명의와 탑승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상 보호자 명의 일치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보호자 변경 관련 주의사항
기존 항체가 증명서, 접종증명서 등이 따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 입국 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소유권자임을 별도로 증명하지는 않음
→ 단, 서류와 마이크로칩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통과 가능
즉, 보호자가 바뀌었더라도 서류상 동물 정보가 정확하다면 문제 없이 입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