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서:① "강박에 의한 연대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② 컨설팅 회사 B의 엄마 측 중재 불충분에 대한 배상금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I. 5/15일 이전 (대략 4월 경)1. 학원 인수 컨설팅 회사(B)의 중개를 통해 엄마가 인수자(A, 총 2명)와 가계약 체결2. 엄마가 계약금 절반인 7,0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수령3. A가 학원 재무 오차 관련 클레임 제기, 5/16일 4자 대면 요청. II. 5/16일1. 엄마가 신경안정제/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자살 시도, 응급실 이송 및 처치III. 5/16일 2차 대면1. 엄마, A, B 측에 사과 전달. 환불 의사는 있으나 현재 건강 상태로 인해 5/30일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2. B측은 잔금일이 5/17이므로 당일 대면 필요하다며 일정 수립3. 엄마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음, 친형이 운전하여 학원 도착. 이후 둘째 아들(본인)도 이후 도착.4. 엄마가 핸드폰을 자택에 두고 온 것을 확인, 친형이 본인의 휴대폰 녹음으로 녹취를 진행.면담 시작 후 본인이 자택에서 엄마의 핸드폰 가져옴. 친형과 본인은 근처 카페에서 대기대면 상세 내용1. A, B는 가계약금 7,000만원 반환 및 배상금 1,940만원 변제 요구2. 엄마는 2,000만원은 즉시 반환 가능하나, 핸드폰이 없어 자택에서 송금하겠다고 함.3. A, B "엄마의 변제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친형의 연대보증 요구. 엄마는 이를 거절4. A, B “정말 변제 의사가 있다면 아들 연대보증은 큰일이 아니다”라며 연대보증 재요구5. B "엄마의 핸드폰을 가져오도록 아들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장소 이탈.6. B, 친형을 데리고 대면장소 복귀 중 연대보증 설득 시도, “이게 엄마를 살리는 길”이라는 등의 표현 사용(해당 시점의 녹취는 없음)7. 엄마는 재차 연대보증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친형은 심리적 압박에 연대보증 동의. 이후 차용증과 연대보증 계약 체결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