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상가 일부상가에서 영업중인학원입니다.같은 통로를 공유하고있는 옆집영어학원에서 복도에 테이블의자 진열로 통행방해 학생들을 통제하지않고 방치하여 소음으로인한 수업방해 10시까지 밤늦게수업관계로 복도가 어두운데 7~8시쯤 업무마감하고 퇴근하면 공용복도 불 모두끄고가기 단지내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우리학원에 비행청소년이 많이다닌다 담배핀다 화장실에서 입에담지못할욕설을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등 허위사실유포로 업무방해와 같은 일련사건들 임대관계에 있는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회장이 관리단대표라는 명분으로 다른관리단 임원을시켜 (개인정보유용의혹)) 혹시 임대로 밀리고있지않냐 이업체와 임대관계에 있는 다른 사장들도 큰곤란을겪고있어 한자리에모여 문제해겔에대해 토의하시라고 만남을 주선하고자 전화했다는둥의 믿지못할 악행을 듣고 도저히 참을수없어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하기위해 변호사선임을 알아보던중 관리비유용에대한 정황을 전달받게됨 명예훼손 모욕죄 관리단 관리비사적유용 마음대로 공사수주 업체선정건등도 함께 고소할수 있을까요??관련태그: 횡령/배임,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