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한다고 국적을 취득하는건 아닌가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영주권 취득은 시민권(국적) 취득과 다릅니다.
2.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거주하면서 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 시민권(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ㅡ 따라서, 해외 시민권 취득일로부터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 또는 체류시 별도의 체류목적에 해당하는 사증(VISA)를 소지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