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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2022년 12월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2022년 12월 24일 ~ 2022년 6월 말까지는 제 자취방에서 공동생활, 상대방의 전입신고는 상대방의 자취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살림이나 이미 합쳐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2023년 6월 말 ~ 2023년 7월 16일까지는 제 자취방의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이라 상대방의 자취방에서 약 2주간 함께 거주하였고 이때도 역시 경제적으로나 살림이나 이미 합쳐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2023년 7월 17일 ~ 2024년 6월 6일 - 전 연인의 명의로 아파트 월세로 입주, 이때 주소지는 동일하였고 6월 7일에는 전 연인이 자신의 본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습니다.2024년 6월 7일 ~ 2024년 9월 3일 - 주소지는 이전하였으나 공동 생활은 여전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9월 1일 전연인은 본가에 다녀오겠다며 떠났고 9월 3일 본인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 모든 짐과 함께 분양받아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잠수 이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재회에 성공하였고 지내고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였습니다.2024년 10월 30일 - 2025년 5월 12일 전 연인을 따라 지역을 이동하였고 거기서 본인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숙박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카톡으로 이별통보를 하였고 헤어지게 된 저는 자살시도를 하였고 진짜 두려웠던 나머지 경찰서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관의 도움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하였고 퇴원 후 연락두절인 전 연인에게 온갖 SNS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스토킹 혐의로 신고 받았습니다 다음 날 전 연인이 사건접수를 취소하였고 그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도 정신적 고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위자료 청구를 꼭 하고싶습니다. 인정받기 어렵겠죠.. 분명히 경제적 공동생활한 증거도 있는데 말이죠..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