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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로 고소 제가 6월6일날 미용실예약을 네이버예약으로 한달전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 6일 당일
제가 6월6일날 미용실예약을 네이버예약으로 한달전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 6일 당일 예약 4시간전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그랬더니 네이버톡으로 그런식으로 취소하시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톡이왔고...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일단 넘 죄송한 상황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나 화가 안풀리셨는지...그런식으로 하는거아니라고 본인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충분히 화나는 마음 이해하기에 죄송한 맘 뿐이었는데...문자로 다시는 예약하지말라고 어느 미용실을 가시든 그런행동은 하지말라는식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어차피 죄송해서 다시는 예약 못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문자까지 받으니 기분도 안좋고 또 문자를 보낸번호가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가게 번호라 문자를 보낼 수 없으니 작년에 다녀왔던 리뷰쓰는 곳에 죄송한마음이었다는부분 사장님은 이해 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갑작스레 생긴 일정이라 예약 취소하게된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화로 화나는거 다 쏟아내신거 같은데 꼭 문자가지 그리보내셨어야했는지 캡쳐해서 올렸습니다.그랬더니 댓글에 제실명을 언급하시고 그동안 제가 당일예약쥐소했던 날짜들을 쭉 올리셨더군요. 그러면서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내용과함께...미용실 시스템에 제가 언제 예약을했고 예약시간 몇시간전에 취소했는지 시간까지 나오나 봅니다.22년도 6월에 염색예약했다 당일취소23년도 4월에 펌예약했다 당일취소24년도에 8월 하고 9월 주니어컷 예약후 당일 취소를 했더라고요.그리고 24년도 2월과 3월 주니어컷 예약은 2일전 일주일전쯤 예약취소를 했는데 분명 당일예약 취소가 아닌부분을 알고 있는데 댓글에는 2월과 3월에도 당일예약취소했다고 허위 사실을 올렸습니다.모든 예약은 네이버예약으로 하고 취소도 네이버 예약취소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정말 저는 미용실에 무슨 악의를 갖고 예약하고 취소했던 부분은 아니고 주니어컷이다보니 그날 아이에게 사정이 생기거나 해서 취소한 부분인데...법률 대리인통해 영업방해로 고소 진행하고 연락갈거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협박합니다.정말 전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제가 궁금한거는 첫째.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둘째, 리뷰쓰는곳에 미용실에서 제 실명을 거론한것은 죄가 안되는건지...리뷰는 네이버 아이디로 작성했습니다.셋째, 작년 2월과 3월에는 당일예약 취소가 아닌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허위사실을 올린건 죄가 안되는건지...넷째, 전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절 헙박하는데 그건 죄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업무방해로 저에게 연락이 오면 저는 어찌 대처해야 한지 궁금합니다
1. 글쓴이의 주장으로 봤을 때는 영업방해죄가 성립되기에는 부족해보입니다.
2. 미용실에 글쓴이에게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쓴이가 동의 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미용실에 제공했다면 미용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처리자이고 글쓴이는 정보주체입니다. 미용실에서 인터넷에 글쓴이의 개인정보인 ‘성명’을 거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미용실측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쓴이의 정보처리자 인지 검토해야됩니다. 저는 미용실이 쓴이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알고있는지, 쓴이가 제공했는지 등 자세한 상황은 모르기 때문에 미용실측이 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는 파악 불가합니다. 다만, 실명 거론을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을 거론할 수 있지만 실명이 거론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의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3. 죄 안 됩니다.
4. 업무방해로 사건접수 되었다고 연락오면 쓴이가 말한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해명하면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할겁니다. 쓴이의 글로만 봤을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고 경찰측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지만 제가 담당 수사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