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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 확인 및 지난 이체내역 신고 방법 성인이 된 후로 대학생이라 근 4-5년간 생활비및용돈 졸업 전시 준비금을
성인이 된 후로 대학생이라 근 4-5년간 생활비및용돈 졸업 전시 준비금을 부모님께 이체 받았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근 4년간 이체 내역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 방법과 제가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ㅠㅠ졸업준비금이 많이 들기도하고 대학등록금 및 자취비용이 많이 들었어서 부모님께서 꽤 많은 돈을 지원해주셨는데 이게 증여세로 포함될까봐요.. 생활비 및 용돈이나 학교 관련한 비용을 받은지는 오래전이라 그 기록들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부모님께서 4~5년 동안 생활비, 용돈, 졸업 준비금 등 명목으로 이체해준 돈이 꽤 되는데, 이게 증여세 대상인지,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군요.
1.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생활비, 용돈,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기본 원칙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5,000만 원은 ‘부모 1인 기준’이라서, 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받으면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생활비·용돈·등록금·졸업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생활비와 용돈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교 관련 경비(수업료, 교재비 등)**는 교육비로 인정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졸업 준비금이나 기타 명목의 큰 금액이 단순 생활비·교육비 범주를 넘어서 별도의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과거 4년간 받은 금액 신고 가능 여부와 방법
이미 지나간 증여는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쳤다면 보통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고액 증여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추후 발견 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혹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큰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정리
항목
증여세 대상 여부
생활비, 용돈
증여세 대상 아님 (생활필요 경비)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증여세 대상 아님 (교육비는 비과세)
졸업 준비금, 기타 큰 금액
경비 범주 넘으면 증여세 대상 가능성 있음
3개월 이상 지난 과거 증여 신고
통상 신고 불가, 다만 국세청 추징 가능성 있음
결론과 조언
생활비·용돈·등록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졸업 준비금처럼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부모님과 상담해 과거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걱정된다면 세무 전문가(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앞으로 증여를 받을 때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인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