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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관련 드립니다 2021년 10월25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 (2년) 특약사항  '만기전 최소 2달
2021년 10월25일 오피스텔 월세 계약 (2년) 특약사항  '만기전 최소 2달 이전 계약연장 여부의 상호 확인절차 없이 자동연장시 임차조건은 1년 단위로 전과 동일한 재계약으로 본다.'2023년,2024년 모두 재계약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 없음. (묵시적갱신 2회 된듯)월세를 매월25일에 지급하는데, 깜빡하고 3번정도 1~2일 후 보낸 적이 있음.결혼할 때 까지는 그냥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음. 1. 묵시적갱신이 계속 된다면 갱신청구권은 언젠가 미래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올해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할경우 사용 가능한지)2.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기존계약인 2년을 연장 가능한 것인지 3. 월세를 늦게 지급한 3회가 갱신청구권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4. 계약만기를 4개월 남긴 현 상황에서 집청소, 가구 등 집을 재단장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재계약은 가족 실거주가 아닌이상 된다고 보면 되는지.5. 계속 묵시적 갱신을 해온 상태이고 집주인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굳이 연락을 드려서 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나중에 갱신관련 연락이 오면 그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나을지1~5 전부 아니어도 몇개라도 현명한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여기 그냥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 정말 공감돼요.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부분은 혼자 고민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묵시적 갱신이 몇 번 이어졌고, 특별한 충돌 없이 지내오셨다면 오히려 아주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질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불안하신 마음을 좀 덜어드릴게요.
1️⃣ 묵시적 갱신이 계속된다면 갱신청구권은 나중에도 쓸 수 있을까?
아쉽게도 갱신청구권은 '초기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2021년 10월 25일 계약 기준으로는 2023년 10월 2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미 그 시기가 지나 묵시적 갱신 2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갱신요구권은 소멸된 상황이에요.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2년 연장인가요?
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님은 이미 행사 가능한 시기를 지나셨어요.
따라서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3️⃣ 월세를 3회 정도 1~2일 늦게 낸 게 문제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문제 없습니다.
월세를 아주 심각하게 (2기 이상 연속) 체납하지 않은 이상,
1~2일 정도의 지연 납부는 갱신권 행사나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
4️⃣ 계약 만기 4개월 전인데 집을 손봐도 괜찮을까?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아직 연락이 없다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봐도 되고,
실거주 사유가 아닌 한 일방적인 퇴거 요청은 어렵습니다.
가구 정리나 집 손보는 작업은 안심하고 하셔도 좋아요!
5️⃣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연락을 먼저 드려야 할까?
이 부분은 질문자님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요.
불안감을 줄이고 싶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을까요?” 하고 연락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식 계약을 다시 쓰면 기간도 확실해지고,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현재처럼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니까요.
질문자님처럼 책임감 있게 지내시면서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오신 걸 보면, 집주인도 질문자님을 신뢰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앞으로도 좋은 거주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