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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 시설 건물 주인 잠적 시 계약 연장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에 거주 중이고, 건물 주인이 있는데 옆동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에 거주 중이고, 건물 주인이 있는데 옆동 건물 주인과는 형제라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 보증보험이 안되서 확정일자만 받아죠 있는 상태입니다.우선 21년 7월에 계약해서 2년 연장 한번하고 이번 7월에 2년 연장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옆동 건물주가 파산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월세 전환 되냐고 하니까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할거냐고 말하니 답장이 없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질문 몇가지 드려요..1. 연장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잠적한 상태이면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될까요?2. 계약 연장이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요?3. 집주인이 파산을 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확정일자가 초기 계약 시점인 21년부터 효력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재계약한 시점부터 효력이 적용되나요?아 그리고 전세금은 1억 500입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만큼,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필요시 법률구조공단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블로그 글로 정리하여 드리니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실거예요.
“집주인이 잠수를 탔다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전세 계약자의 현실 생존 가이드 image “집주인이 잠수를 탔다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전세 계약자의 현실 생존 가이드
2021년 7월, 저는 경기 광주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2년 후인 2023년, 특별한 문제 없이 2년 연장을 했고, 오는 2025년 7월에 또 한 번의 연장을 앞두고 있었죠.그런데 얼마 전, 날벼락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건물 옆동 주인이 파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건물 주인과 형제지간이라는 말까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불안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혹시 월세로 전환 가능한가요?”라고 조심스레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매매가 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
nodaji100.tistory.com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