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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학 유학비자 안녕하세요 현재 4학년 일본 대학 재학중입니다.졸업요건 단위(학점)는 전부 따놓은 상태입니다.이번
안녕하세요 현재 4학년 일본 대학 재학중입니다.졸업요건 단위(학점)는 전부 따놓은 상태입니다.이번 학기 (1학기)까지만 다니고 2학기부터는 아예 짐싸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졸업 논문에 관련된 제미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구요. 이런 경우 집 해약하고 전화번호랑 통장은 졸업까지는 놔두고 한국으로 귀국해도 법적? 비자 문제는 없는 거죠? 집 주소는 친구 집으로 등록해볼라고요 물론 학교에 가야할 일이 생기면 일본에 잠깐 들러야하긴할 거지만요;;
말씀이죠. 말씀하신 상황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꽤 흔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아래에 비자, 법적 문제, 행정적 주의사항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전제 확인
항목
현재 상태
재학 상태
유지 (졸업 논문 수업 포함)
졸업요건
학점 완료, 졸업논문만 남음
졸업 논문 수업
온라인 수업 가능
귀국 시점
2학기 시작 전 (8월~9월 예상)
일본 체류 예정
없음 (필요시 단기 방문)
1. 학생비자 (留学ビザ)는 어떻게 되나요?
**학생비자(유학비자)**는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체류하며 학업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수업과 논문 지도가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학교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비자 자체가 당장 문제되진 않습니다.
단, 주의할 점:
학생비자는 보통 **최대 졸업 시점(3월)**까지 유효하게 발급되어 있으므로,
중간에 출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일본 내 실거주지 없이 해외 체류”**는
출입국관리국이 **‘비자 조건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회색지대입니다.
✅ 해결책 요약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려면 아래 조건을 지키세요:
학교 측에 반드시 ‘온라인 출석/논문 진행 예정’임을 알리고 승인 받기
지도교수 혹은 학과 사무실에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게 안전합니다.
재류카드(在留カード) 주소를 변경하세요
친구 집 주소로 재류카드 주소를 출국 전 관할 시청/구청에서 변경 신고하세요.
※ 주소 없는 상태로 출국하면, 장기 체류자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출국 시 공항에서 ‘일본 내 장기체류 계속 의사 있음’으로 신고
출국 게이트에서 “출국 카드” 제출 시 再入国希望 (재입국 예정)에 체크하세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비자가 살아있습니다.
안 하면 비자 자동 소멸됩니다.
한국 귀국 후에도 일본 은행/통신은 유지 가능
주소만 바꾸고, 일본 은행 계좌/전화번호는 유지 가능합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는 조심하세요
출국하면서 재입국 신고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 → 비자 소멸됨
주소 미신고 상태로 장기 출국 → 일본 내 체류 의사 없다고 간주될 수 있음
학교에 무단으로 “귀국했다”고 말하지 않고 잠적 → 학교 측에서 비자 관련 문제 신고할 수 있음
현실적인 팁
출국 전 관할 구청(시야쿠쇼) 방문해서 "주소 이전"과 "출국 신고 + 재입국 예정" 처리
가능하다면, **지도교수에게 이메일로 ‘귀국 후 온라인으로 졸업논문 진행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답장 받아두면 나중에 증빙자료로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항목
해야 할 일
재류카드 주소
출국 전 친구 집 등으로 주소변경 신고
출국 절차
재입국 예정 체크하여 출국 (再入国希望)
지도교수/학교
온라인 수업 및 졸업논문 진행 가능 여부 확인
은행/통신
해지할 필요 없음. 다만 주소 업데이트는 필수
비자 상태
유효기간까지 체류자격 유지됨 (단, 규칙 준수 필요)
필요하시면 출국 신고서나 재입국 관련 문서 작성법, 일본어 메일 예시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잘 준비하시면 한국에서 편하게 마무리하고 졸업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