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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서... 변호사 비서라는 직종이 있나요? 변호사 하시다가 개인으로 사무실 차리셔서 본인
변호사 비서라는 직종이 있나요? 변호사 하시다가 개인으로 사무실 차리셔서 본인 비서 겸 매니저로 일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국제변호사라 해외도 출장가고 서울로도 출장 간다고 따라 다니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고졸인데 괜찮다고 처음엔 누구나 배우면 된다고 하셔서 하게되면 일요일에 바로 일본으로 출장 가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비서라는 직종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서류 작성, 일정 관리, 전화 응대, 출장 준비 등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며, 경우에 따라 해외 출장이나 외부 미팅 동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상황에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1. 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해외 출장을 가는 건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인 채용 절차라면 고용 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출장에 따른 동의서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 특히 고졸, 경력 無 신입에게 갑작스럽게 해외 출장부터 요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2. 국제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사적인 업무까지 포함되는 경우, 업무 범위가 모호하거나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내용이 “비서 겸 매니저”라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해요.
• 말로만 “괜찮다”, “배우면 된다”는 식은 신뢰도가 낮고, 법적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해외 출장을 동행하게 될 경우, 비자, 체류 목적, 경비 처리 등도 모두 투명하게 안내받아야 합니다.
• 만약 관광비자로 입국해 실제로는 근무하게 된다면 불법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고, 본인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 변호사 비서라는 직업 자체는 분명 존재합니다.
• 다만, 신입에게 갑작스러운 해외 출장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먼저 계약서나 업무조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출장 관련 비용·비자·역할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들으세요.
• 주변 어른이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센터 등에도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절대 무리하게 따라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과 상의하세요.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만큼, 신중함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