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4월20일쯤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열지 못해서 근무를 안 해도될것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4월20일쯤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열지 못해서 근무를 안 해도될것 같다고하셔서 출근을 안 하다가5월26일에 다시 출근 해주면 안되겠냐 해서 현재는 출근을 하고있습니다출근을 하지 않은 공백 기간동안 퇴사처리는 안 해놓으셨는데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ㅠㅠ
음식점에서 근무하시다가 개인 사정으로 잠시 쉬셨고, 다시 출근하고 계신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를 전제로 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의 비자발성: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회사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 등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 사정으로 가게를 열지 못해서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퇴사 처리는 안 해놓으셨는데' 현재 다시 출근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거나, 잠시 근무를 쉬었을 뿐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퇴사 처리도 안 되어 있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재개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실업 상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비자발적인 이직'과 '실업 상태'에 부합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만약 4월 20일경에 실질적으로 해고에 준하는 상황이었고, 고용주가 이후 재고용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질문자님 또한 그 기간 동안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못했다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현재 다시 출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고용보험공단(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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