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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인이 한국에올때비자 우크라이나 인이 한국에 여행올때 90일동안체류가 가능한가요?
우크라이나 인이 한국에 여행올때 90일동안체류가 가능한가요?
C-3 단기비자 받으면 최대 90일 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니 C-3-9 비자 신청해서 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