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돈거래 사기 일하다가 만난사람이며 같은기숙사살던사람입니다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했으며그럼 자기랑같이 베트남가서 도박사이트 운영하자고대신
일하다가 만난사람이며 같은기숙사살던사람입니다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했으며그럼 자기랑같이 베트남가서 도박사이트 운영하자고대신 보증금이있을수도 있다고해서제가 알겠다고하여보증금 300만원달라고했는데 돈이없어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회사 그만두고 각자집으로 돌아간후에저는 차단당했으며 다른연락망으로 해외안갈거고 돈다시달라신고한다고하니정확한날짜를 말하며 몇일까지 준다고 했는데제상황에서 돈을 입금받지못하면사기죄로 고소가되나요? 입출금거래내역서 대화는 텔레그램으로 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나 허위사실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면 사기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이나 허위사실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돈을 송금했으니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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