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형 배대지 중국 인형 공장 업체에서 10cm 인형을 같은 디자인으로 20~30개 정도
중국 인형 공장 업체에서 10cm 인형을 같은 디자인으로 20~30개 정도 제작해서 배대지 사용하여 배송 받으려고 하는데요..이건 판매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장이나 나눔 할거예요. 절대로 판매는 안 할거여서 수입이 안 날 예정이예요.1. 판매, 공구가 아니라 지인분들께 나눠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갖을려고 제작하는건데 이 경우에도 관세가 붙나요?2. 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배대지 사용하면 관세비를 드리면 처리해주시나요?3. 개인 소유 목적이라도 한 인형을 다량 구매할 시에 판매 목적으로 의심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인형 공장 측에 원산지표기택과 14세 이상 사용 스티커 부착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통관에 있어 더 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4.이렇게 구매해도 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걸릴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5. 사업자 등록은 안 했는데 10cm 인형 20~30개 정도 제작해서 한국으로 배송 받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 된다면 사업자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개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의 150$ 이하의 물품만 목록통관입니다
지인에게 나눠주는 것 자체가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일반통관이므로
구매 금액 전체에 대하여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2. 배대지는 수입통관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해외에 소재한 창고임)
한국에 도착 후 관세사를 통해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일반통관대상이므로 그렇게 하셔야 완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4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원산지 표시 및 연령표시만 되어 있으면 1000000개도 수입통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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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