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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입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결혼후 혼인신고시에는 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인가구
1인가구 주거급여를 받고있습니다결혼후 혼인신고시에는 2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인가구 그대로소득인정액 기준이 되나요?
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주거급여 신청하여 지원받고 계신것
으로 보입니다 2인가구로 혼인신고 하시면 세전기
준 188만7676원 소득초과 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최대 지원금액은 1급
지 서울39만5000원 2급지 인천시 경기도31만40
00원 3급지 특례시 세종시 광역시25만4000원 4
급지 그외지역21만5000원까지 지원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