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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동거 전입 신고 여자친구와 오피스텔에 동거(월세)를 시작했는데 전입 신고는 각각 하는건가요?
여자친구와 오피스텔에 동거(월세)를 시작했는데 전입 신고는 각각 하는건가요?
오피스텔 동거 시 전입신고는 한 명을 세대주, 다른 한 명을 세대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 세대에 두 명의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자는 보통 세대주로 신고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 후 14일 내에 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만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