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 할아버지가 올해 3월 30일 돌아가셨습니다.11년 전 쯤 할아버지가 가족들이 없을 때 저를 따로 부르셔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을 남겼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그 후에도 종종 전화로 유언은 잘 정리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하지만 돌아가신지 2개월 가량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려 하는데 유언을 남긴 변호사 사무실을 몰라도 알 방법이 있을까요?가족들에게 비밀로 한 것을 생각해보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때 가족이 아닌 제 3자로지정하였을 것 같은데 만약에 변호사로 지정하였다면그 변호사는 어떤식으로 사망 소식을 접하는지 궁금합니다.재산 규모가 크고 복잡하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유언 집행이 되고 있더라도 오래 걸릴 것이라곤 예상하는데 보통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