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결혼식장 예약이 되어있었으며 상견례도 진행 후 현재 제 명의로된 투룸에서 혼전동거중이었습니다후에 신혼집으로 전세집을 구했으며 다음달 안으로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고 남은 잔금은 예비신랑쪽에서 다 부담하는걸로 되어있엇는데 예비신랑이 잔금으로 써야할 돈 포함하여 결혼 자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를하고 다 날려버렸습니다그리고 먼저 파혼을 통보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신혼집으로 계약했던 전세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파혼이되면서 그 집에는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리해서 잔금을 치르고싶진 않았어요 ... 허나 이 집 전세계약당시에 계약금을 남자쪽에서 부담을 하였는데 예비신랑은 그 계약금을 저에게 돌려달라고 합니다.이 전세계약을 제가 이행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에따라 계약금이 날라갈시에 예비신랑 쪽으로 제가 배상해야하는걸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