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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택배관련 문의드립니다, 장기 배낭여행중에 필요없는 물건들을 태국->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보냈습니다, 택배 물품은
장기 배낭여행중에 필요없는 물건들을 태국->한국으로 국제 우편을 보냈습니다, 택배 물품은 입던옷들, 먹던 영양제, 캠핑용품 및 잡화류등 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와보니 아직 택배까 도착하지 않았고 국제간이 통관신청을 하라는 우편을 받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4일후 관세청에서 영양제때문에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 관세사를 통하여 다시신고를 해야한다는데ㅜㅜ 방법을 모르겠네요ㅠ 관세사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 되는 영양제는 포기하고, 문제없는 제품만 통관을 하세요.
영양제는 노력을해도 통관이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