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이구요 고용보험 가입기준 한국인 직원 3명입니다. (원장님 제외)앞으로 몽골이나 일본을 중심 타켓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려고외국인환자유치의요기관도 등록했구요 인턴으로 몽골 직원분을 뽑았는데 국내 4년제 대학교에서 치위생학과를 졸업했구요 작년에 졸업했는데 큰 교통 사고가 나서 입원으로 치위생사 면허시험을 못 보셨대요.올해 말에 치위생사 면허시험 준비중이면서 실무 익히고 있어요.현재 D10 구직비자를 갖고 계세요같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서 E7 의료코디네이터로 특별요건(국내대학졸업생) 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국내 직원 5명 미만은 외국인 고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