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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기업 임용 결격사유 관련 제가 공기업(OO시 산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재직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기업(OO시 산하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재직중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전이나 부패행위로 그런건 아니고 근무중 잘못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되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어떤게 정확한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1.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3년이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응시가 가능한건가요? 공무원 결격사유에 보면 '징계로 인해 파면 5년 해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고 나오는데 이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받은 징계에만 해당되는건지?2. 타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 등의 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어 3년 이내 응시나 지원이 불가능한건가요?3.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징계로 파면 해임된 자'라고 나오는데 경찰공무원은 영원히 응시 불가능한가요?4. 이전 근무기관에서 공기업이든 공무원이든 징계로 해고된 기록을 모든 공직에서 다 서로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여부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말하는 ‘해임 후 3년 이내’는 공무원 신분에서 징계로 해임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타 공기업·공직유관단체 결격사유 여부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는 각 기관의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징계 해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지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행안부 산하 공기업 통합공채 등에서는 결격사유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 영구 응시 제한 여부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징계로 파면·해임된 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임된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처럼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서 해임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서류 심사나 면접 과정에서 불이익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징계 기록의 상호 조회 여부
징계 기록은 인사혁신처, 공공기관 채용시스템(나라일터), 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플랫폼 등을 통해 일부 공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간, 공직 간에는 신원조사나 경력조회 시 징계 이력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이나 일반기업에는 공유되지 않으며, 공공기관 간에도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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