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면세담배 1보루이상 관세 귀국할때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이상사면 자진신고해야하는데 다섯보루사고 자진신고하는게 편의점에서 사는거보다 난건가요?
귀국할때 인천공항면세점에서 담배 1보루이상사면 자진신고해야하는데 다섯보루사고 자진신고하는게 편의점에서 사는거보다 난건가요?
사실상 면세범위 이상으로 담배를 구입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하면 그냥 국내에서 구입하시는 게 저렴합니다.
구입금액의 40% (궐련, 시가 등 제조담배 기준)
20개비당 594원 (1보루=200개비면 5,940원)
20개비당 1,007원 (1보루=200개비면 10,070원)
담배소비세의 43.99% (1보루 기준 약 4,428원)
(구입금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담배소비세)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