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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한국에서 출산 후 애기 국적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F-4비자 한국에서 출산 후 애기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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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입니다 국적선택기간인 만 22세 전까지 또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

한국 시민(F-4 비자 소지자)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외국인의 경우, 아이의 국적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국적법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제3조 제1항)
2. F-4비자 소지자 자격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는 F-4비자 소지자로서 한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녀의 국적 대한민국 국민(부모가 한국국적 보유)과 외국인(부모가 F-4 비자를 소지한 경우)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난 경우, 자녀의 국적은 일반적으로 출생 당시 부모의 상거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아이가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아이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5조 제1항)

요약

F-4 비자 소지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F-4 비자 소지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가 한국이 아닌 곳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F-4 비자 보유자).

이러한 규칙과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이 아동의 국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한국 이민국과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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