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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소득 20대 초반 대학시절에 근무했던 곳의 대표님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셔셔
20대 초반 대학시절에 근무했던 곳의 대표님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셔셔 사업소득을 받을 무직인 사람이 필요해 제 명의로 받을 수 있는지 부탁하셨습니다.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고 하셨고 저에게.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라고 하셔서 멋도 모르고 수락했는데. 직장인이되고난 후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거에 사업소득이 잡히면서 내야하는 세금까지 몇백만원씩 잡혀있더라고요.세금을 낸 기억은 없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이 빠져나간 걸까요?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었던 걸까요?
1. 명백히 불법입니다. 특히 명의대여는 서류조작과 더불어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금액이 작아서 세금만 똑바로 낸다면 법적인 처벌 같은 것 없을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마시고 다시는 그런 일에 협조하지 마십쇼.
2. 일단 글 내용을 보면 그쪽 사장이 세금을 제대로 안낸걸로 보이네요. 홈택스로 들어가서 체납세금이 없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4대보험쪽도 연체된 게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안냈으면 그쪽 사장한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