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건설 일용직근로자인데(조적)이번에 아파트매매하려고 계약서 명의를아내에게로 했습니다(인천공항 보안검색)신생아 특례대출 이나 시중은행 주담대제가 받을수있나요?명의자가 아내라서 아내만 되는건가요?그리고 아내가 신용대출 3천 받은다음 신생아특례나 은행 주담대받는거 문제가 될까요?70프로 받을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을 정리하고,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여부를 아래와 같이 설명드릴게요.
1. 명의자가 '아내'인 경우, 대출 신청자는 누구?
주택담보대출은 소유자(등기 명의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아파트 계약자 및 등기 명의자가 아내라면, 주담대는 아내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 즉, 남편(질문자)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아내 기준)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2023년~2025년까지 출산한 신생아가 있을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LTV 70%, 소득제한 없이, 우대금리 적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다자녀/신생아 가구 (2023.1.1 이후 출생)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주택 1년 내 처분 조건)
→ 아내가 등기 명의자이고 신생아가 2023.1.1 이후 출생했다면, 아내 명의로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3. 아내가 신용대출 3,000만 원 받은 뒤 주담대 가능한가?
신용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신용점수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은행권 일반 주담대 가능 여부 (아내 기준)
시중은행 주담대는 보통 소득 증빙이 중요합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무 중이면 소득증빙이 가능하므로 일반 주담대도 가능합니다.
단, DSR 60% 이내 등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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