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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개념 매입세액을 보면 사업목적상 사용되는 모든것들에대해 대부분 다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것
매입세액을 보면 사업목적상 사용되는 모든것들에대해 대부분 다 매입세액에 들어가는 것 같던데 맞나요? 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단순한 투자·임대 목적 X, 직접 영업 목적 O나. 과세사업에 사용됨면세사업(예: 병원, 학원) 용도면 환급 불가다. 적격 세금계산서 수취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받아야 함이 조건에 만 맞으면 다 매입세액에 들어가서 환급을 받나요?? ex) 간판,사무용품,상가 입대 등등
[답변]
1. 님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면세나 간이과세자이면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는 부가율 적용해서 공제되며 매입 부가가치세가 많아도 환급 안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면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고객(소비자)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매입은 불공제되는 것(접대비, 승용차 유지보수 등)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되며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 납부(환급)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