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비용관련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1유형으로 만약 승인이 되면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서 1유형으로 만약 승인이 되면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나오는데요, 이 수당은 오로지 취업에 관련된 학원,자격증 등과 같은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한건가요?혹시 맞다면 나중에 수당을 사용한 내용을 전부 증빙을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당 자체가 취업 활동을 해야하고 일을 하지 못하니 받으시는거라서
생활비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증빙 하셔야 되는것도 없고 그냥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