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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별전형? 아이가 캐나다에서 grade1~5 ,한국에서 초6,중1 다시 캐나다에서 middle8~현재까지 다니고있고 grade
아이가 캐나다에서 grade1~5 ,한국에서 초6,중1 다시 캐나다에서 middle8~현재까지 다니고있고 grade 10까지 캐나다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중간에 한국에서 공부한것 때문에 grade1~5는 인정 안되고 grade8 부터 공부한것만 조건으로 인정해줄까요? 아님 모두 합쳐서 인정해줄까요?그리고 부모직업이 꼭 주재원이나 공무원이여야 할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재외국민특별전형인 3년특례는
해외 총 공부기간이 3년이상이면 되고요(중고등학교 인정. 초등인정안됨)
반드시 고등학교의 1년을 포함해야 합니다.(10~12학년이 고등학교로 인정됨)
부모님 직업이 주재원이거나 공무원이어야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현지 취업비자로 일한 것도 인정을 해줍니다.
물론 부모님 두분 모두다 학생하고 같이 해외에 체류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체류 사유 (일반적으로 인정)
주재원 (기업 파견, 해외 지사 근무 등)
외교관/공무원
현지 취업비자 (합법 취업): 일부 대학은 이를 인정
영주권자 (해당 국가)
❌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 비자 (부모가 유학 중인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임시체류 목적)
관광 비자 또는 단기 체류 비자
단순 동반비자 (부모가 학생의 동반인으로 체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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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들 예시
고려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서 부모의 해외 근무 조건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3년 특례 전형에서 부모의 해외 근무 조건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3년 특례 전형을 운영하며, 부모의 해외 근무 조건을 요구합니다.
부모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재원이나 공무상의 해외체류가 아니라면 반드시 대학에 전화하면 답변받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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