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오피스텔 임대인의 법인회생과 임차인의 대응 방안 법인오피스텔에 거주중인상황입니다 2020.9월말경 처음 계약하였고 2022.8월재계약후2024.7월경 다수의 임차인들의 전세사기를 알게되었습니다
법인오피스텔 임대인의 법인회생과 임차인의 대응 방안
법인오피스텔에 거주중인상황입니다 2020.9월말경 처음 계약하였고 2022.8월재계약후2024.7월경 다수의 임차인들의 전세사기를 알게되었습니다 2024.9월 계약만료가 후 임차권등기 하고 소송진행하여 곧 판결기일입니다(선순위임차임입니다 근저당이있지만 2024.2월에 근저당을 잡아 제 확정일자보다 한참뒤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2020.9월경)판결기일끝나면 바로 강제경매 신청하려 하는데 임대인이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수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경매로말고는 받을수있을 방법이 없어서 미칠거같습니다 )임대인이 법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인가결정이나면 강제경매신청한게 다 취소된다고 하던데 인가결정난상태에서 다시 경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인오피스텔인데 법인회생하려면 임차인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건가요 ? 아니면 임차인들 동의 없이 그냥 진행이 가능한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