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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연장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2년전 대출받아 이용중이고 연봉 3500이하 입니다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2년전 대출받아 이용중이고 연봉 3500이하 입니다 2025.6.19일 대출 만기일이고 살면서 결혼을 하게되어 배우자가 있고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에 연장을 하려고 하는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이 넘어가면 안된다고 하는대 2025.4.30 일 부터 배우자가 최저임금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4대보험 납부가 아직 1회 차 인건대 연소득으로 포함되어 대출연장이 안될까요 ? 안된다고하면 4대보험 해지하면 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현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시고, 만기가 다가와 연장을 고민하고 계시군요. 연장 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배우자의 4대보험 가입이 소득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1. 연장 시 소득 산정 기준
중기청 전세대출은 2025년부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되어, 연장 시에도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소득 산정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소득이 합산됩니다.
배우자가 4월 30일부터 근무를 시작해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제로 연장 심사 시점(6월)에는 근로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직증명서와 급여 내역 등으로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해지 시 영향
배우자가 4대보험을 해지해도, 이미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급여)이 있다면 일부 기간의 소득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연장 심사 시점에 배우자가 퇴사(4대보험 해지) 상태라면, 해당 기간의 소득만 반영되고 이후 소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소득 산정 시점과 기준,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연장 신청 전 은행에 미리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연장 심사 시 유의사항
전세계약 갱신이 되어야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 및 신용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기 1~2개월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득증빙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장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요약 및 조언
배우자가 최근 4대보험에 가입해도, 실제로 받은 급여만큼만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장 심사 시점에 배우자가 퇴사하면, 그 이후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연장 조건과 소득 산정 방식을 미리 문의해보세요.
필요하다면 배우자의 4대보험 해지(퇴사)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득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은행에서 확인 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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