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핸드폰 문제 해결 절차와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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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31.***.*** (105.231.*)
2026.01.20 16:11
친누나 전 남친이 핸드폰 매장에서 일을 해서 핸드폰을 여러번 맡겨서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명의로된 저도 모르는 번호가 2개가 있고 미납요금을 내라는 연락이 오면서 채권,신용보증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서 독촉을 합니다 통신사 본사에도 갔더니 제가 모르는 서류에 제 이름이 서명이 되어있고 제가 내야될 돈이 3백좀 넘게 있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이런 상황이 그 전남친이 매장에서 여러건이 있어서 그 핸드폰 매장이랑 서로 법적 싸움도 간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옛정을 생각해서 전남친과 연락으로 이거 변제를 해주라고 하면서 음성녹음도 다 있고 자기가 매장과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서류도 다 저한테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계속 연기가 돼고 저도 독촉 전화를 계속 받아서 그냥 저도 포기하고 법적으로 내가 진행을 한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명의도용건으로는 사건 접수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든 금전적으로나 법적으로 처벌을 꼭 받게 하고 싶은데 절차나 방법을좀 알려주세요 혹시 변호사님을 선임 해야 하는 유무도 있다면 말씀 부탁 드립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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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 김영호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질문글 원문 링크 1. 사안의 법적 성격귀하의 경우 친누나의 전 남자친구가 휴대폰 매장 근무를 이용하여 귀하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미납요금을 발생시킨 사안입니다. 이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서류에 귀하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판례는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2. 형사고소 및 민사절차먼저 관할 경찰서에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보유한 음성녹음, 통신사 서류, 전 남자친구가 보낸 서류 등을 증거로 제출하십시오.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미납요금 상당액과 신용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게 재산보전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통신사에 대한 대응통신사 본사에 명의도용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형사고소장 접수증, 녹음파일 등)를 제출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계약임을 주장하십시오. 전자문서법상 명의 피모용자에게 현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가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통신사의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4. 대응방안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증거수집 및 법리 적용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대리, 민사소송 수행, 통신사와의 협의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