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143.182.***.*** (143.182.*)
2026.01.20 13:11
제가 알리에서 물건을 많이샀었는데각각다 몇달에 한번씩 다른날에 샀던거거든요..?근데 관세가 걱정되서 이제까지 산 물건들 다 계산하니깐132,078원이던데 혹시 여기서 더사서 150,000원 되면 관세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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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7.***.*** (148.107.*)
♠ 신속/정확 휴대폰 결제 상품권, 정보컨텐츠 전문 지식인 텍사스티켓 답변드립니다.수기답변:알리에서 그동안 쇼핑을 많이 하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은 '누적 금액'이 아니라 **'한 번 통관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1. 관세 기준은 '누적'이 아닙니다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해외직구 면세 한도(150달러)는 1년 동안 산 금액을 다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기준: 한 번에(같은 날에) 한국 세관을 통과하는 물품의 총합이 기준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몇 달에 걸쳐 다른 날짜에 구매하신 물건들은 각각 무사히 통관되어 집에 도착했다면, 그 금액들이 합쳐져서 관세가 매겨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2. 150,000원이 되면 세금을 내나요?우리나라 관세 기준은 원화(KRW)가 아니라 미국 달러(USD) 기준입니다.면세 한도: 물품 가격 합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 면세됩니다.현재 환율 적용: 2026년 1월 현재 환율(약 1,470원대)로 계산하면 150달러는 약 22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5만 원어치를 한 번에 사더라도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면세 범위에 들어옵니다.3. '합산과세'만 주의하세요!구매 날짜가 다르더라도 다음의 경우엔 관세가 나올 수 있으니 이것만 조심하세요.합산과세: 서로 다른 날 주문했어도, 배송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같은 비행기(또는 배)로 한국에 도착하여 세관 검사를 동시에 받게 될 때 발생합니다.팁: 먼저 산 물건이 한국에 도착해서 **'통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물건을 결제하면 가장 안전합니다.[소액결제] [콘텐츠이용료] 전문 지식IN 상담사 텍사스티켓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 UP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Q&A 남겨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