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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대위변제 및 경매 후 남은 채무에 즉 경매나 매각 시에는 근저당을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고려됩니다 4 법률 상담 권장 이러한 상황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허그 대위변제 및 경매 후 남은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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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경매나 매각 시에는 근저당을 먼저 변제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고려됩니다. 4. 법률 상담 권장: 이러한 상황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부채와 재정 문제에 관련된 주제! 🤔

한국법의 "에피로그래시"(에필로그래피) 또는 "대위변제"(2차 배상)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래피(Epilography)는 채무자가 부도나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사기행위나 고의적 불법행위와 관련된 채무 등 부실채무자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개념이다. 대신 이러한 부채는 남아 있으며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외국 본안 절차' 메커니즘으로도 알려진 15장 파산의 맥락에서 에필로그래피의 개념이 적용되어 채권자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 밖에 남아 있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청구권을 추구합니다. 이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한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국에서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보증 채무'(잔존 부채)와 관련하여 이는 변제되거나 청산되지 않은 채무를 의미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파산 시 면제되지 않은 부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면책되지 않는 부채(에피로그래시) 앞서 언급했듯이 사기 행위나 고의적인 불법 행위와 관련된 부채입니다.
2. 우선채무(優先債権)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3. 무담보채무(無保證債權) 담보나 보증이 없는 부채로 마지막에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는 소송이나 추심 절차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부채에 대해 계속 추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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